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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통합 신청하는 법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한 번에 신청하세요! 통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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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분항목설명
신청채널홈택스(PC)www.hometax.go.kr → 장려금 신청
신청채널손택스(모바일)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신청채널ARS 전화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채널세무서 방문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자녀장려금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매년 5월(정기신청)이에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 모두 신청이 완료돼요.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만 대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단독 신청'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3,200만 원 미만)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7,000만 원 미만)은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간편신청(안내문 수령자) 또는 일반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유형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면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해당되면 '자녀장려금만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후 절차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해요. 본인 정보, 가구 정보(배우자·자녀),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확인·입력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돼요. 자녀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추가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수단(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 명의 환급계좌, 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와 동일해요.

자녀장려금 특유의 추가 서류로는 부양자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 자녀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양자녀, 위탁아동, 또는 신규 출생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안내문(있는 경우), 통장 사본을 챙겨 가세요. 자녀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방문하여 상담받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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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심사와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월 정기신청 후 6~8월에 심사가 진행되고, 9월경에 지급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두 가지 모두 같은 시기에 지급돼요.

심사 과정에서 부양자녀의 자격이 확인돼요. 자녀의 나이, 소득,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자녀 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도 변동돼요.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돼요. 통장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장려금'으로 표시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홈택스의 '결정내역 조회'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부양자녀 정보의 정확성이에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동거 여부 등이 정확해야 해요. 특히 이혼 가구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쪽에서 신청해야 하며 양쪽에서 중복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연중에 18세가 되는 경우,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18세가 되는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이므로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시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만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동시 신청'을 선택해야 해요. 또한, 자녀장려금도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에 동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을 선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처리돼요.

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하지만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와 동일해요. 다만, 부양자녀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이미 자녀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해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4일
국세청 홈택스 기반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