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신청채널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장려금 신청 |
| 신청채널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 신청채널 | ARS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 신청채널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자녀장려금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매년 5월(정기신청)이에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 모두 신청이 완료돼요.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만 대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단독 신청'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3,200만 원 미만)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7,000만 원 미만)은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간편신청(안내문 수령자) 또는 일반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유형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면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해당되면 '자녀장려금만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후 절차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해요. 본인 정보, 가구 정보(배우자·자녀),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확인·입력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돼요. 자녀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추가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수단(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 명의 환급계좌, 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와 동일해요.
자녀장려금 특유의 추가 서류로는 부양자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 자녀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양자녀, 위탁아동, 또는 신규 출생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안내문(있는 경우), 통장 사본을 챙겨 가세요. 자녀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방문하여 상담받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심사와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월 정기신청 후 6~8월에 심사가 진행되고, 9월경에 지급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두 가지 모두 같은 시기에 지급돼요.
심사 과정에서 부양자녀의 자격이 확인돼요. 자녀의 나이, 소득,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자녀 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도 변동돼요.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돼요. 통장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장려금'으로 표시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홈택스의 '결정내역 조회'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부양자녀 정보의 정확성이에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동거 여부 등이 정확해야 해요. 특히 이혼 가구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쪽에서 신청해야 하며 양쪽에서 중복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연중에 18세가 되는 경우,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18세가 되는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이므로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시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만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동시 신청'을 선택해야 해요. 또한, 자녀장려금도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