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자격요건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홑벌이·맞벌이 동일) |
| 자격요건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근로장려금과 동일) |
| 자격요건 | 부양자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격요건 | 제외대상 | 전문직 사업자, 비거주자 등 제외 |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보다 훨씬 높아요.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중산층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재산 기준일, 재산의 범위, 평가 방법도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부양자녀의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는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026년 5월 신청(2025년 귀속)의 경우, 2008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돼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부양자녀에는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위탁아동도 포함돼요. 다만, 해당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혼한 경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에서 신청해야 해요.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다른가요?
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사용해요.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7,0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해요. 소득 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일반 근로자 가구도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반면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50% 감액돼요. 재산 기준일은 귀속연도 6월 1일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 관련 규정은 근로장려금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참고하시면 돼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전문직 사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일부 예외), 비거주자 등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외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할머니가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자녀가 부모의 부양자녀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인정이 안 돼요.
또한,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가 대상이 아니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더 이상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장애인 자녀 제외). 해당 연도에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는 신청 가능하므로, 자녀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따로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자녀 1명) = 총 3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기준 3,200만 원 미만)은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기준 7,000만 원 미만)은 대상이에요.
신청 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 신청이 완료돼요. 심사와 지급도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