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구분 | 상반기 소득 신청 | 2025년 1~6월 소득 기준 / 12월 지급 |
| 구분 | 하반기 소득 신청 | 2025년 7~12월 소득 기준 / 6월 지급 |
| 구분 | 정산 | 연간 소득 확정 후 차액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장려금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청·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지만, 반기신청은 더 자주,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기준 소득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정기신청은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매년 9월 1일~15일에 진행하며,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요. 신청 후 2025년 12월경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상반기 반기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장려금의 35%예요.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면 연간 환산 소득은 1,000만 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의 35%가 지급돼요.
35%만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하반기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돼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했을 때의 금액과 연간 소득 확정 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만 선지급하는 것이에요.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3월 1일~16일에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요. 신청 후 2026년 6월경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하반기 반기신청 시에는 연간 소득이 확정되므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요. 연간 총 장려금에서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지급해요.
정산 과정에서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경우(하반기 소득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 연간 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요. 정산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반기일정 | 상반기분 지급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일정 | 하반기분 지급 | 상반기 기지급분 차감 후 지급 |
| 반기일정 | 연간 정산 | 연간 소득 확정 후 차액 정산 |
반기신청 장려금은 상반기분(9월 신청)이 12월경에, 하반기분(3월 신청)이 6월경에 입금돼요. 그리고 9월경에 연간 정산을 거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요.
구체적인 입금 시점은 상반기분의 경우 12월 중순~하순, 하반기분은 6월 중순~하순이 일반적이에요. 정산금은 정기신청 지급과 같은 9월경에 처리돼요. 입금은 지급 결정일 당일 오전 중에 이루어지며, 은행에 따라 실제 확인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의 첫 번째 지급(12월)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선지급되므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285만 원이 산정된 홑벌이가구라면, 12월에 약 99만 7천 원(285만 원 × 35%)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을 통해 받게 돼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금 흐름 필요에 따라 달라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한 번에 받지만, 반기신청은 12월과 6월(또는 9월 정산)에 나눠서 받아요. 연간 총 금액은 동일하지만, 현금 흐름이 달라요.
반기신청의 장점은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 소득분을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반면, 단점은 정산 과정이 있어서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기신청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한 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산이나 환수의 부담이 없어요.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두 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