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법은?
| 구분 | 항목 | 설명 |
|---|---|---|
| 기간 내 정정 | 홈택스 경로 | 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 취소/정정 신청 버튼 |
| 기간 내 정정 | 손택스 경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 정정 |
| 기간 내 정정 | 변경 가능 항목 | 계좌번호, 가구유형, 소득금액, 연락처 등 전체 항목 |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 내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해요.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에 들어가면 접수된 신청 건이 표시돼요. 해당 건에서 '취소' 또는 '정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취소 후에는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정정 신청 시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계좌번호, 가구 정보, 소득 정보 등)만 수정하면 되며, 수정 완료 후 다시 제출하면 정정 신청이 완료돼요.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청 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돼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취소·정정이 가능해요. 신청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취소·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정하세요.
신청기간 경과 후 정정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해요.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처리해 줘요.
정정 요청 시에는 정정하려는 항목과 올바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좌번호 변경의 경우 기존 계좌번호, 새 계좌번호,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면 돼요. 소득금액 정정의 경우에는 수정된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지급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외에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송 지급금은 정정 처리 후 재지급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후 정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정정 가능 항목 | 계좌번호 | 잘못 입력된 계좌번호를 본인 명의 정확한 계좌로 변경 |
| 정정 가능 항목 | 가구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분류 오류 시 변경 가능 |
| 정정 가능 항목 | 소득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누락·오기 시 증빙 제출 후 정정 |
| 정정 가능 항목 | 부양가족 정보 | 부양자녀·배우자 정보 변경 (증빙 자료 필요) |
신청 후 정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가구유형, 계좌번호, 소득금액, 연락처 등이에요. 가구유형 변경은 중요한 사항으로, 단독가구에서 홑벌이가구로, 또는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변경되는 경우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구유형이 잘못 신청된 경우 반드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해요.
계좌번호 변경은 가장 흔한 정정 요청이에요. 잘못된 계좌번호로 신청하면 지급이 반송되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해야 해요. 소득금액 오류는 장려금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부양가족 정보 변경(가족관계 변동 등)도 정정 가능해요. 단, 귀속연도 기준 사실 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정정 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정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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