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도 정보 | 도입 시기 | 도입(고령자·장애인) → 2025년 전 연령 확대 |
| 제도 정보 | 대상 | 모든 연령의 신청안내 대상자 (2025년~) |
| 제도 정보 | 유효 기간 | 동의 후 2년간 자동 신청 (재동의 가능) |
| 제도 정보 | 적용 범위 | 정기신청(5월) 및 반기신청(3월·9월) 모두 적용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2023년 3월에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도입된 편의 제도로, 2025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어요.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돼요.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으며,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9월) 기간에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를 해줘요. 신청인이 매년 직접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돼요.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매년 소득·재산 요건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심사해요.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가구원 합계 2.4억원 미만이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자동신청 동의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동의 채널 | 홈택스 | 장려금 메뉴 → 자동신청 동의 (PC) |
| 동의 채널 | 손택스 | 장려금 메뉴 → 자동신청 동의 (모바일 앱) |
| 동의 채널 | ARS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동의 |
| 동의 채널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동의서 작성 |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채널에서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돼요.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메뉴 경로로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ARS 전화 동의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동의를 완료하면 돼요.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처리해 줘요.
동의 시에는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해요. 동의 후에는 등록한 계좌로 장려금이 자동 입금돼요.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신청 정보 변경'을 통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 동의 후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자동신청 동의 후에는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등록 계좌로 장려금을 입금해요. 정기신청 기간(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진행해요. 신청인이 별도로 해야 할 절차는 없어요.
심사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SMS)로도 안내돼요. 심사 통과 시 등록한 계좌로 장려금이 자동 입금돼요. 정기신청의 경우 보통 9월경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돼요.
자동신청 유효 기간은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자동신청이 종료되므로, 계속 이용하려면 재동의가 필요해요. 재동의 시점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므로, 문자를 확인하고 재동의 절차를 밟으면 돼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 동의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신청 동의를 해지하려면 홈택스·손택스의 '자동신청 동의 해지' 메뉴,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자동신청 동의 해지'를 선택하면 돼요.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모바일에서 해지할 수 있어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해지 가능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해지'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해지하면 돼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동신청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지 처리는 즉시 완료되며, 해지 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지 후에도 다시 동의하면 자동신청을 재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을 해지한다고 해서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에 영향이 가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해지 후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자동신청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신청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매년 소득·재산 심사가 이루어져 요건 미충족 시 미지급되며, 등록 계좌 해지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동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년 소득·재산 요건 심사가 이루어지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등록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장려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해 주세요. 또한, 자동신청 기간(2년) 중 주소 변경,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변동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동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만약 자동신청 전에 직접 신청을 완료하면 직접 신청이 우선 적용돼요.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장려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